감정평가수수료 산정프로그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5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의 일반 감정평가수수료 속산표 기준

Ver.05

1. 계산 조건 입력

%
할인율은 선택된 수수료 요율로 산정된 평가수수료에 적용됩니다. 실비는 할인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더합니다. V.A.T 포함을 선택하면 수수료+실비 합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며, V.A.T 미포함을 선택하면 부가가치세를 더하지 않습니다.

2. 산정 결과

최종 예상 감정평가보수
0원
감정평가액0원
할인 전 평가수수료0원
할인금액0원
할인 반영 평가수수료0원
실비 합계0원
부가가치세0원
총액0원
산식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3. 2026년 감정평가 수수료 속산표

감정평가액 구간 하한 수수료 (0.8배) 기준 수수료 상한 수수료 (1.2배)
5천만원 이하250,000원
5천만원 초과 ~ 5억원 이하250,000 + 초과액 × 11/10,000 × 0.8250,000 + 초과액 × 11/10,000250,000 + 초과액 × 11/10,000 × 1.2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646,000 + 초과액 × 9/10,000 × 0.8745,000 + 초과액 × 9/10,000844,000 + 초과액 × 9/10,000 × 1.2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1,006,000 + 초과액 × 8/10,000 × 0.81,195,000 + 초과액 × 8/10,0001,384,000 + 초과액 × 8/10,000 × 1.2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3,566,000 + 초과액 × 7/10,000 × 0.84,395,000 + 초과액 × 7/10,0005,224,000 + 초과액 × 7/10,000 × 1.2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6,366,000 + 초과액 × 6/10,000 × 0.87,895,000 + 초과액 × 6/10,0009,424,000 + 초과액 × 6/10,000 × 1.2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25,566,000 + 초과액 × 5/10,000 × 0.831,895,000 + 초과액 × 5/10,00038,224,000 + 초과액 × 5/10,000 × 1.2
1,0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45,566,000 + 초과액 × 4/10,000 × 0.856,895,000 + 초과액 × 4/10,00068,224,000 + 초과액 × 4/10,000 × 1.2
3,000억원 초과 ~ 6,000억원 이하109,566,000 + 초과액 × 3/10,000 × 0.8136,895,000 + 초과액 × 3/10,000164,224,000 + 초과액 × 3/10,000 × 1.2
6,000억원 초과 ~ 1조원 이하181,566,000 + 초과액 × 2/10,000 × 0.8226,895,000 + 초과액 × 2/10,000272,224,000 + 초과액 × 2/10,000 × 1.2
1조원 초과245,566,000 + 초과액 × 1/10,000 × 0.8306,895,000 + 초과액 × 1/10,000368,224,000 + 초과액 × 1/10,000 × 1.2
주의: 본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감정평가수수료의 예상 산정용입니다. 특수평가 할증, 재평가·공동주택 등 법정 할인, 지분평가, 보상평가 특례, 토지·건물 개별 수수료 특례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금액은 감정평가법인과의 협의 및 실비 발생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자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5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6년 감정평가수수료 속산표.
참고 요청 사이트: http://www.dhapp.co.kr/inquiry/fees/